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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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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79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국내에서 소비되었다고 볼 경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모두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불합리함
조심2021서5021
2023-06-27
14
1790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도 쟁점법인을 인수하려는 목적이 골프장 규모 확대를 통한 수익증대 등임이 나타나고, 현재 운영도 두 골프장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 등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3광0439
2023-06-27
2
1789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조심2022서7132
2023-06-27
10
1788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에 의하여 급조되었다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급여를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소정의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함
조심2022서0036
2023-06-27
9
1787
청구인의 과거 및 현재의 주소지와 주된 활동지역, 그간의 수입 및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의심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임
조심2022중7712
2023-06-27
6
1786
청구인의 자녀 ○○○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만 56∼57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11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고 금융계좌 인출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일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조심2022서2022
2023-06-27
7
1785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043
2023-06-27
6
1784
과세의 기초 사실에 변경 없이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종전 과세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임
조심2021서6713
2023-06-27
8
1783
청구인이 위 증여계약 당시 쟁점주식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CCC에게 이를 증여하여 그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CCC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조심2021구3525
2023-06-27
9
1782
거래처 대표가 청구인에게 거래물품의 단가를 문의하고, 거래 물품이 출발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200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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