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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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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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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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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771
청구법인이 구 사옥을 철거하면서 당시 구 사옥의 장부가액인 쟁점손상차손은 그 철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귀속 사업연도를 이와 달리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329
2023-05-10
8
1770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유사한 용역으로 삼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공사용역은 전부 특수관계에 있는 시공사와 시행사 간 거래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
조심2021서0840
2023-05-10
6
1769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 건물가액 등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의 거래가액은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었기는 하나 기준시가의 130%에 해당하고, 취득가액 및 사용연수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저평가되었다고
조심2022서7159
2023-05-10
8
1768
청구인은 30세 이상인 자로 14년 이후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쟁점가족들도 각자 월 160만원 ∼170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쟁점가족들은 각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임
조심2022서1471
2023-05-10
11
1767
피합병법인의 자체적 노력,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기업가치가 증대된 부분이 상당하여 그 설립부터 합병까지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식 취득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중6027
2023-05-10
8
1766
쟁점금액 중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중개보수 상한액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5854
2023-05-10
6
1765
쟁점외상매출금을 실제 외상매출금이 아닌 앞으로 발생할 수입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계상한 금액이라 보고 과다계상한 외상매출금을 재조사하도록 한 심판결정에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의견을 다시 제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인6423
2023-05-10
6
1764
청구인은 양수인과 그 지급보증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회수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미지급 매매대금으로 확인된 6억원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인5207
2023-05-10
6
1763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최대주주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토지의 사용이나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제약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움
조심2021중6764
2023-05-10
6
1762
처분청이 쟁점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비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322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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