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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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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95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80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라고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0579
2023-06-27
9
1800
존속법인인 AAA가 과세사업인 완제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실에서, AAA의 지분 취득을 위한 쟁점자문용역에 지출된 쟁점수수료가 궁극적으로는 과세사업인 완제의약품 제조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22서6866, 2023.05.18.
2023-06-27
10
1799
쟁점미분양아파트 준공 이후 1년 반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사례에 근거하여 평가한 개별감정가액의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제어
조심2020서8496,
2023-06-27
12
1798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2부8121
2023-06-27
8
1797
경영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한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이상 그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2759
2023-06-27
18
1796
쟁점금액 이체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에 비추어 위 이체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 다시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인7284
2023-06-27
5
1795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1396
2023-06-27
6
1794
쟁점신탁계약의 경우 그 주된 목적이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양수법인에게 이 사건 신탁건물 등을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조심2022서2236
2023-06-27
8
1793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사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5766
2023-06-27
4
1792
당초배당금의 지급을 결의하였다가 지급간주일 전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변경배당금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그 감액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배당금의 변경에 관하여 재무제표가 정정된 이상 당초배당금이 아닌 변경배당금만이 배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6980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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