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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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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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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781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해당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2중8165 2023-06-27 6
1780 청구법인에 현재 연구소가 있으나 대표이사인 AAA이 현재 또는 과거에 연구소에 소속되어 근무한 이력이 없고,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에 반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을 발명한 것이 대표이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하기 어려워 보임 조심2022인6377 2023-06-27 10
1779 사용기간 조건[양도일 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항공사진 상 쟁점토지의 대부분 면적에 화물이나 토사 등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관서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사업용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전7313 2023-06-27 15
1778 청구인 및 자녀는 별도의 소득으로 각각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가건물에서 80세 고령인 ***가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어 통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혼자서 쟁점가건물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실관계 또는 이유 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는 것은 부당함 조심2022인6158 2023-05-10 18
177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사용승낙을 받은 **농장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 **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양도시까지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착공 후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중단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2구5882 2023-05-10 11
1776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재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배우자는 일시적 양도소득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지분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8137 2023-05-10 7
1775 쟁점활동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코엑스전시장을 청구법인 본점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728 2023-05-10 14
1774 세무조사 당시 AAA는 쟁점사업장을 혼자 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미 인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직원이나 쟁점사업장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조심2022서6689 2023-05-10 10
1773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신고ㆍ납부내역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손자는 쟁점주택에 대한 유증을 승인하기 전에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상당액을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6973 2023-05-10 5
1772 청구인이 2020.8.10. 000과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733 2023-05-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