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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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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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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대법원판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695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2016두1165
2019-09-10
62
694
원고는 사업장에 대하여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이를 직접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와 관련하여 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2016두62726
2019-08-30
39
693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무신고 가산세를 일부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의 지위가 기한 후 신고 이후 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 대상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2017두65159
2019-07-25
19
692
생산원가를 입고단가의 50% 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생산원가를 알 수 없는 상품들의 실제 생산원가가 모두 해당 입고단가의 50%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법하고,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대법2019두37929
2019-07-11
15
691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7두68417
2019-07-11
17
690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35329
2019-07-04
35
689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가 귀속명의자에 불과한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한ㆍ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 적용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음
대법2016두841
2019-06-27
17
688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대법2019두35657
2019-06-13
22
687
법인세가 감액경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법인세의 환급금 채권이 그 시점에 새로이 확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확정되었다가 이 사건 각 법인세에 충당되었던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그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6다239888
2019-06-13
20
686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대법원2019두35268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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