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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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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695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2016두1165 2019-09-10 62
694 원고는 사업장에 대하여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이를 직접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와 관련하여 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2016두62726 2019-08-30 39
693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무신고 가산세를 일부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의 지위가 기한 후 신고 이후 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 대상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2017두65159 2019-07-25 19
692 생산원가를 입고단가의 50% 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생산원가를 알 수 없는 상품들의 실제 생산원가가 모두 해당 입고단가의 50%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법하고,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대법2019두37929 2019-07-11 15
691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7두68417 2019-07-11 17
690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35329 2019-07-04 35
689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가 귀속명의자에 불과한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한ㆍ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 적용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음 대법2016두841 2019-06-27 17
688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대법2019두35657 2019-06-13 22
687 법인세가 감액경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법인세의 환급금 채권이 그 시점에 새로이 확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확정되었다가 이 사건 각 법인세에 충당되었던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그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6다239888 2019-06-13 20
686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대법원2019두35268 2019-05-30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