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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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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705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 가액은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52416 2020-01-16 21
704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2019두51529 2020-01-09 36
703 독일 거주자인 원고 ○○○은 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펀드의 일반투자자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수익적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에게 지급된 이 사건 배당소득은 대법2016두30132 2019-12-24 50
702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대법2019두48493 2019-11-15 30
70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 대법2019두48059 2019-11-14 27
700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는바, 이 사건 분할은 적법함 대법2019두47186 2019-11-14 17
699 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가 납세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 확정 시점 이전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 확정 시점까지는 부당이득반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대법2019다262797 2019-11-01 25
698 이 사건 임원 퇴직금지급기준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 대법2016두48256 2019-10-18 34
697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 대법2019두44163 2019-10-17 29
696 이 사건 각 용역은 모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세세분류 항목에 해당하여 각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경정청구시 리조트 본사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여야 함 대법2019두41935 2019-09-2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