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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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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5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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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대법원판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705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 가액은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52416
2020-01-16
21
704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2019두51529
2020-01-09
36
703
독일 거주자인 원고 ○○○은 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펀드의 일반투자자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수익적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에게 지급된 이 사건 배당소득은
대법2016두30132
2019-12-24
50
702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대법2019두48493
2019-11-15
30
70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
대법2019두48059
2019-11-14
27
700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는바, 이 사건 분할은 적법함
대법2019두47186
2019-11-14
17
699
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가 납세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 확정 시점 이전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 확정 시점까지는 부당이득반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대법2019다262797
2019-11-01
25
698
이 사건 임원 퇴직금지급기준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
대법2016두48256
2019-10-18
34
697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
대법2019두44163
2019-10-17
29
696
이 사건 각 용역은 모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세세분류 항목에 해당하여 각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경정청구시 리조트 본사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여야 함
대법2019두41935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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