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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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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50
적용
대법원판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755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이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주주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대법원2021두39980
2021-09-16
29
754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
대법원2021두38925
2021-09-09
57
753
이 사건 수령액은 뉴BBBB로부터 원고들에게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권리 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 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수령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대법원2021두37694
2021-08-26
26
752
BBB가 작가 aaa에게 쟁점 원고료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 원고료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대법원2021두38628
2021-08-19
53
751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주요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21두36868
2021-07-29
42
750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대법원2017두63337
2021-07-29
39
749
원고들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원고 BB, CC, DD, EE, FF, GG이 HH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
대법원2017두69977
2021-07-08
42
748
캐나다 1,2법인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조세조약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의 원천세율(제한세율)은 5%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천세율 15%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35742
2021-06-24
21
747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3호가 정한 주식은 ‘해당 내국법인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58659
2021-06-24
26
746
토지분양권의 매매거래가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전부 수집되므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어 위법함
대법원2021두34473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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