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가재정법’으로 인해 세금제도 개편 시 정책효과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하고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행 국세청 자료는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가구 단위의 조세-지출-복지에 관한 포괄적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은 소득격차의 확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역할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조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재정패널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가계의 조세부담 및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담과 혜택의 공평성 및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지출의 합리성 판단과 국민의 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목적
첫째,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조세제도가 개편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예측하고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후생증가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조세에 대한 부담과 복지 수혜자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패널 데이터는 소득, 지출, 조세, 복지수혜를 포괄하는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복지수혜의 연계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조세재정모의실험 운용을 위한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조세 모의실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납세정보와 함께 납세자들의 자산, 소득, 소비지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수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
재정패널조사 대상자는 제주도·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와 가구원이다.
가구의 개념은 1인 또는 2인 이상의 가족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6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하며 그 구성원을 가구원으로 하였다.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함께 생활한 가족은 가구원으로 인정을 하나 6개월 이상 비동거를 했더라도 대학원생을 제외한 학업만을 목적으로 분가한 초중고 및 미혼의 대학생은
가구원으로
인정된다. 단,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이나 기러기아빠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조사원칙이 적용된다.
가구주는 경제적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현재 가구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나 가구를 경제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정의한다.
조사 주기
재정패널조사는 매년 주기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종합소득신고자 신고가 끝나는 5월에 실사를 시작하여 8월말까지 현장실사가 수행된다.
조사 방법
재정패널조사 설문은 조사원에 의한 면접타계식(face-to-face interview)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차후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를 도입할 예정이다.
응답자가 심야에 귀가해 만나기가 어렵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해 응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 조사 방법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조사 도구는 종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표 구조
재정패널 조사의 조사표는 가구 조사표와 가구원(개인) 조사표로 구성된다.
가구조사표는 가구의 현황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원 조사표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태, 연간소득이나
소득세
납부액, 소득신고 현황에 대한 설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