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요약 ]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
▶ 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
센터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뉴스레터, 국가회계재정통계브리프, 기타 자료를 제공합니다.
[ 요약 ]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
▶ 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