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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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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2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802
쟁점쿠폰은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닌 주식과의 교환으로 발행 및 교부되었으며, 쿠폰 사용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되는 등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로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24-0014
2024-07-10
15
801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
심사기타2024-0388
2024-07-10
12
800
쟁점호텔의 토지평가액이 증여일 현재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가치가 주식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주식의 매매사례 또한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심사증여2024-0013
2024-06-12
15
799
청구인은 증빙자료가 오래되어 더 이상 소지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로서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심사양도2024-0015
2024-06-12
11
798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만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계존비속의 사망 시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재산세과-669, 2019.10.1.)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음
심사양도2024-0021
2024-05-29
12
797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24-0012
2024-05-16
16
796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23-0080
2024-03-06
38
795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에 쟁점법인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법인 대표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주식양도증서를 위조하여 등재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23-0085
2024-01-10
30
794
한정승인을 신고수리받은 상속인들에게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실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승계되고, 각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서를 송달한 이 건 처분은 하자가
심사양도2023-0056
2023-12-13
30
793
각각의 경제주체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외부회계법인에 주식가치 평가를 요청하고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법인2022-0029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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