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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이다. 교육세는 국세(國稅)이며, 목적세(目的稅)이고 대체로 부가세(附加稅)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금융・보험업자와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의 납세의무자 등은 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교육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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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세 이념이다. 과세의 공평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되는데, 수평적 공평이란 소득의 종류가 다른 동일한 소득수준의 국민들 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직적 공평이란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국민들 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