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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교육포털

세심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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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관련된 용어를 안내하는 페이지입니다.
교재나 컨텐츠에 수록된 조세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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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에너지·환경세
A 휘발유나 경유 등 연료를 만들어 반출하거나 수입할 때 내는 소비세로,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4년에 목적세로 신설되었다.
Q 교정적 조세
A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을 교정적 조세(corrective tax) 또는 피구세(Pigovian tax)라고 한다.
Q 교육세
A 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이다. 교육세는 국세(國稅)이며, 목적세(目的稅)이고 대체로 부가세(附加稅)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금융・보험업자와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의 납세의무자 등은 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교육세법 제3조).
Q 공평과세
A 조세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세 이념이다. 과세의 공평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되는데, 수평적 공평이란 소득의 종류가 다른 동일한 소득수준의 국민들 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직적 공평이란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국민들 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Q 결산
A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Q 개별소비세
A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 또는 특정 장소의 입장 및 유흥, 음식, 소비 등에 부과되는 세목이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과세되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종전 특별소비세)와 주세법상 주세가 과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