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프트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팝업존
팝업존 N
닫기
조세교육포털

세심용어사전

세심용어사전

조세와 관련된 용어를 안내하는 페이지입니다.
교재나 컨텐츠에 수록된 조세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게시물 검색
Q 보통세
A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를 말한다.
Q 법인세
A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Q 법인
A 법에 의해 권리 능력이 인정된 단체 등으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Q 배당소득세
A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의 소득에 내는 세금이다.
Q 목적세
A 보통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에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Q 누진세
A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도 높아지는 조세 제도를 의미한다.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즉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소득세, 상속세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Q 농어촌특별세
A 농업과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을 개발하며 산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두는 목적세이다.
Q 기타소득
A 소득세법에서, 상금ㆍ사례금ㆍ취업료ㆍ복권 당첨금ㆍ보상금 따위의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Q 근로소득세
A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Q 국세
A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地方稅)와 대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