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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교육포털

세심용어사전

세심용어사전

조세와 관련된 용어를 안내하는 페이지입니다.
교재나 컨텐츠에 수록된 조세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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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세 법률주의
A 국민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국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Q 조세 공평주의
A 세금이 만들어지고 걷히는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다. 경제적 부담능력이 같으면 세금도 동일하게 내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크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 것을 말한다.
Q 조세
A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걷는 금전 등으로 세금이라고도 부른다.
Q 정액세
A 성별, 신분, 소득 등에 관계없이 부과하는 세금의 금액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 로마, 중세의 서유럽, 14세기 영국 등에서 성인이 된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부과한 인두세가 정액세에 속한다.
Q 절세
A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내야 할 세금을 절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와는 달리 법을 지켜가며 정확하게 자신이 내야 할 만큼의 세금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현명한 납세자의 권리이다.
Q 재산세
A 집이나 건물, 땅, 비행기, 배와 같은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이다.
Q 인두세
A 성별, 신분, 소득 등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나라 주민세 제도의 성격이 이와 유사하다.
Q 예산
A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정 계획을 말한다. 헌법은 예산편성의 권한을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다.
Q 양도소득세
A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Q 수입
A 정부가 나라 살림을 위해 거둬들인 세금과 벌금, 수수료 등으로 들어오는 돈을 수입이라고 한다.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지칭할 때에는 수입이라 하고,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수입은 세입(歲入)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