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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연구
관련 검색어 특수관계인 조세회피행위
  • 발행월 2011-12
  • 저 자 홍범교 , 이형민 , 유지선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8565

상세 내용

□우리나라는 특수관계인 간 부당한 거래행위를 통한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개별세법에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부인 규정을 두고 있음□국조법은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서 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과세제도 및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이하 “CFC 과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법인세법은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두고 있음□현재 국조법과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특수관계인 판단기준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본 보고서에서는 두 종속관계 중 보다 명확한 판단기준인 법률적 종속관계에 있어서의 특수관계인 범위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함□본 보고서는 주요국의 조세회피세제상의 특수관계 범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국조법 및 법인세법상 통일성 있는 특수관계 규정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국조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1. 국조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2.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3. 국조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문제점

Ⅲ. 주요국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4. 독일
5. 호주
6. 일본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2.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