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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시스템에 관한 연구: 미국의 금융거래 및 조세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금융거래 재산운용 회계관리
  • 발행월 2003-12
  • 저 자 전승훈
  • 가 격 7,000원
  • 조회수 17063

상세 내용

본 보고서는 투명성의 관점에서 미국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규율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미국에서 20년 이상 장기로 사업을 하거나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인사들을 면담하였고, 다음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는 문헌으로 보충하였다.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시스템의 기본은 그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하는 데 두어져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투명성이 얼마나 확보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우선 경제활동을 (1) 금융거래 (2) 재산운용 그리고 (3) 기업 및 자영업자의 회계관리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우선,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하여 하며, 그 수단도 소액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주고받는 자가 기록된 개인수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거래의 내용이 은행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게 되어 있다. 한국과 같은 사채시장이 없고 금융거래는 거의 모두 금융기관을 통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 또는 거래 상대방에 의해 거래 내용을 국세청(IRS)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1만달러 이상의 거래 또는 5천달러 이상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그 대상이 된다. 또한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타인에게 기본적으로 10달러(도박상금의 경우에는 6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지불한 자는 그 내용을 세무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끝으로, 개인의 대출상환 등 금융거래의 실적이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어 그것이 개인 신용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둘째, 부동산 등 재산의 거래나 보유에 있어서도 위의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거래제도와 가격평가제도에 의해 투명성과 가격의 진실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거래 시장은 부동산 매물에 관한 사항 및 해당 부동산 관련 정보가 철저히 공개되고 원칙적으로 어느 중개인이라도 중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절차상, 쌍방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매매의 내용과 가격이 적힌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대금의 수수도 해당 변호사가 수표의 형태로 받아 이를 별도(escrow) 계정으로 관리하여 나중에 당사자에게 정산해주고 있다. 완전경쟁적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실매매가격이 아닌 허위가격을 신고할 수 없게 되어 부동산 거래에 대해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산세의 과표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과거의 매매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여건에서 지방정부 및 주정부를 거치는 평준화(equalization) 장치에 의해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이 산정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기업 및 개인 사업자의 회계관리에 있어서도 이의 정직성을 담보하는 두 가지의 장치에 의하여 비교적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기업의 모든 거래가 발행자와 수취인이 분명한 통화수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소액의 현금거래 업종이 아닌 웬만한 기업이라면 회사의 모든 거래에 있어서 현금을 수수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모든 금융관련 일은 제도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회계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직업인의 윤리와 책임이 아주 철저하여 부실한 회계관리나 감사가 발생하기 어렵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약간의 부실에 대해 소홀히 넘어갔을 경우 투자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책임 및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추궁당하게 된다. 이것으로 부족하여, 최근에는 기업 재무제표의 진실성에 대해 CEO 및 CFO가 일반에 공개적으로 보증하게 하였다.미국 시스템은 이상과 같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경제활동에 철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정 부가 사후에 교정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점에 있어서는, 돈을 벌고 쓰는 모든 과정, 그리고 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개인이나 기업은 납세신고 이후 자신이 선별적인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는 세무당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세무공무원을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있지도 않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 아래에서 개인이나 기업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정부공무원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마치 모든 차들이 제각기 목적지를 향하여 달리고, 경찰이 다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에 딱지를 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후자의 정부의 사후 교정장치는 위의 투명성에 의한 자율정화작용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여, 정부가 사후에 잘못된 일이 있었는가를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 시정하는 것이다. 이 교정장치의 생명은 공정성에 있다. 미국의 교정장치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위치가 높을수록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의해 기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치인, 변호사, 의사, 인기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가 높을수록 우선적으로 기소하도록 하고 있다.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지만 머리가 썩지 않도록 이를 철저하게 관찰하고 도려내는 것이 미국인의 지혜이다. 미국의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시스템으로서의 “투명성=자율성=사후 교정장치”가 개인의 경제행위를 어떻게 유도하며,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경제적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개인으로서는, 이 시스템하에서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직하게 세금 내고 열심히 일하는 도리밖에 없다. 사업을 잘 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싼 이자로 자금을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신용이 좋아야 한다. 그런데 신용은 은행의 거래실적과 납세실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정직하게 세금 많이 내고 은행거래를 성실하게 하여 스스로 신용을 쌓아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높은 효율성(efficiency)과 신뢰(trust)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우선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그에 따른 조세의 형평성은 부(富)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해 준다. 다음으로 자율성은 사회적으로 창의와 효율성을 높여준다. 끝으로 윗물부터 깨끗하게 하는 정부의 교정장치는 투명성만으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정화작용의 보루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한 공동체가 높은 소득수준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부의 정당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자율성이 최대한 신장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화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이러한 투명성, 자율성 및 사후 교정장치의 시스템이 그러한 조건을 구현함으로써 여러 인종으로 구성된 미국으로 하여금 높은 소득을 누리는 선진국가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미국의 시스템은 고소득의 선진 사회를 지향하는 한국에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우선 부의 정당성이 선진국처럼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의 형성이 너무 빨리 진행됐고, 그 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율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자율성은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투명성과 신뢰가 높지 못하여 항상 자율을 주창하지만 제대로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끝으로 사회적 신뢰와 화합의 측면에서 볼 때, 투명성과 사후 교정장치가 불완전하니 이 또한 낮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노사 갈등구조는 이의 단적인 예이다. 이제 한국사회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사회적 신뢰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미국의 예에서와 같이 철저한 금융거래 및 조세의 투명성을 바탕으 로 한 자율성과 공정한 사후 교정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별 원문

Ⅰ.머리말

Ⅱ.미국의금융거래및조세의투명성확보시스템

1.금융거래 가.경제활동과이의투명성 나.금융거래방식 다.금융거래에관한정부의감시체계 라.신용정보의축적과그책임
2.재산의평가및거래의투명성 가.재산권의행사와조세 나.재산거래제도와자본이득세 다.재산평가시스템과재산과세
3.기업및개인사업자의회계관리 가.기업의자금관리및회계의원칙 나.세무상회계관리와경비의인정 다.개인사업자의소득관리및소득의추계 라.세무대리인의윤리와책임
4.자율적과세시스템 가.과세방법과그대상 나.세무조사의운영

Ⅲ.미국의투명성시스템의평가와정책적시사점

1.미국의금융거래및세정시스템구조
2.한국에대한정책적시사점

<참고문헌>

<부록1>면담자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