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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세는 이미 1936년 John M. Keynes가 지나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한 이후, 1970년대 James Tobin에 의한 토빈세가 제안되는 등 수십년에 걸쳐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에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금융거래세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었다.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세를 동시에 도입하려던 시도가 영국과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주춤하였으나, 2012년 10월에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11개국이 우선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한편, 국제적으로 유럽의 재정위기와 경기침체는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을 초래하였으며, 넘치는 글로벌 유동성은 신흥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제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 및 자본 유출입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며,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의 투기성 거래비중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금융거래세의 역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이미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주식시장을 제외하고, 채권, 외환, 파생금융상품 시장 각각에 대하여 금융거래세 도입의 타당성을 살펴본 결과, 외환시장에서의 토빈세 도입과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의 거래세 도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외환시장에서는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심한 만큼 이를 완화시킬 정책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 가운데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주로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외화차입보다 훨씬 규모가 큰 외국인 채권 및 주식 투자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변동성을 완화시킬 추가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영세율 2단계 토빈세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토빈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원/달러 시장이 다른 나라로 이동할 가능성은 없다. 둘째, EU에서 현물환에 대한 토빈세는 자본자유화에 대한 역행적 조치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평시에는 영(0)의 세율을 적용하고, 위기시에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영세율 2단계 토빈세의 도입을 제안한다.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의 거래세 부과도 필수적인 조치이다. 우리나라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의 투기적인 거래가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 부과로 인한 거래량의 감소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 보아도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거래세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거래세의 부과는 세수 증대에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중배당효과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