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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재정통계매뉴얼 2014 개정의 시사점

작성자정성호  조회수31,697 등록일2016-03-24
재정통계 매뉴얼 2014 개정의 시사점_KIPF_정성호_150508.pdf [493.6 KB] 재정통계 매뉴얼 2014 개정의 시사점_KIPF_정성호_150508.pdf바로보기
 
정성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재정통계 매뉴얼(GFSM) 2014 개정의 시사점

최근 IMF는 재정통계 자료 작성을 위해 사용되는 경제 및 통계의 보고 원칙을 제시한 재정통계 매뉴얼(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이하 GFSM) 2001을 업그레이드한 GFSM 2014를 발간하였다. 이번 버전에서는 재정통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의미 있는 수지항목(balancing items)을 추가하였으며, 재정분석에 적합한 재정통계 작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과 "국제수지와 국제투자지침(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6th" 등과 같은 다른 거시경제통계체계와 더 밀접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거나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는 재정통계 작성시 통계의 포괄범위, 일부 항목의 정의와 분류 방법 등에 대한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가별 통계치의 일관성,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부문의 포괄범위, 부문분류 원칙의 실제적 적용, 우발부채의 구체화, 사회보호부문의 구체화, 리스•면허•인가•기타계약 등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보다 구체화되었다.

  먼저, 공공부문 포괄범위 중 일반정부 부문의 하위부문이 구체화되었는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를 예산상 정부, 예산외 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금융공기업 하위부문은 예금수취공기업(중앙은행, 중앙은행 제외 예금수취공기업)과 기타 금융공기업으로 세분하였다.
 
  이와 함께 단위의 특성에 따라 일반정부, 금융공기업, 비금융공기업, 가계•비영리부문•민간기업 등으로 명확히 분류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분류하는 가이드라인을 [그림 2]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거주성, 기관단위, 지배, 시장 생산자 또는 시장외 생산자 여부 등이 이러한 분류의 결정요인이 된다. 특히, 부문 분류가 까다로운 준기업, 구조조정기관, 금융보호제도, 특수목적기관, 조인트벤처, 감채기금, 연금제도, 강제적립기금, 국부펀드, 시장규제기관, 개발•인프라기업 또는 기관 등에 대한 정의 및 분류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명확한 분류기준의 제시를 통해 GFS 통계 작성범위에 대한 국가별 일관성이 제고되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