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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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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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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대법원판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775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22두34319
2022-05-13
34
774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이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금융기관과의 금융계약 체결에 있어서 거래자는 금융자산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계좌 명의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2두32191
2022-05-12
57
773
공동사업자들사이에는 수익분배 약정과 동시에 손실분배 약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들은 지분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에도 지분에 따른 수익금과는 별도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의 급여를 지급받음
대법원2022두33200
2022-04-28
50
772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
대법원2021두60625
2022-03-31
50
771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 작성될 여지가 없었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보고서 정보, 이미 관련사건의 소송 진행중에 공개된 정보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부적법함
대법원2021두58318
2022-03-17
58
770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56152
2022-02-24
51
769
원고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없으며,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54965
2022-02-11
42
768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54576
2022-01-27
29
767
토지의 가치 증가는 이 사건 골프장 공사 완료 시에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 상당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익금에 가산한 부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51983
2022-01-27
37
766
이 사건 철도역사는 원고가 자체적으로 조달한 차입금으로 건설하였으므로 국가가 관리할 시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강행규정인 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후문에 따라 원고가 사업준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철도역사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대법원2017두36045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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