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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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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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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대법원판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785
이 사건 인건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건비 중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사유는 위법함
대법원2019두58346
2022-07-28
53
784
이 사건 분담금에는 회원은행들이 마스터카드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서 회원은행들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2019두33903
2022-07-28
33
783
원심의 판단 중 발급사분담금 전액이 사용료소득이라고 본 부분은 정당하나,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의 일부만 사업소득이고 나머지는 사용료소득이라고 본 부분은 수긍하기 어려움
대법원2018두39621
2022-07-28
36
782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대법원2022두38625
2022-07-14
30
781
피고는 원고의 결혼중개계약서에 수수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간편장부상의 매출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았으나, 원고 고객의 개인성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2두38465
2022-06-30
13
780
취득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 그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주식의 담보대출금이나 대여금을 자금으로 하여 취득한 주식들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차명의신탁은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22두37400
2022-06-30
20
779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2두36674
2022-06-30
31
778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37257
2022-06-16
40
777
이 사건 처분은 부과처분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함
대법원2022두35749
2022-06-16
36
776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이 되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산정ㆍ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의 시가가 전대료 상당액이라고 전제하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함
대법원2022두34722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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