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요약 ]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
▶ 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 요약 ]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
▶ 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