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1. (제안1)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안은 추가공사비 규모 절감이 아닌 전체 공사계약 제도의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국정감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규모가 이슈가 되면서 자칫 추가공사비 규모만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오히려 제도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음○ 우리나라의 대가 산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확정계약으로 계약내용의 이행을 조건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불한다는 면에서 정액계약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그렇다면 설계서의 완성도나 대가 산정 방식의 변경 없이 추가공사비 규모를 줄이기 위해 협상과정의 제도적 장애 요인을 추가한다면, 이는 추가공사비 규모의 축소로 이어지더라도 오히려협상결렬의 위험으로 인한 경제학적 비용의 증가로 계약금액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음○ BT 모형에서는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입찰경쟁이 약해져 제도 효율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음○ 따라서 단순히 추가공사비 규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공사의 복잡도에 따라 설계서의 완성도와 대가 산정 방식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추가공사비 결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 존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전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정액계약의 사용을 촉진해 계약상대자의 비용최소화 노력을 유도할 수도 있음2. (제안2) 공사복잡도에 따라 설계서의 완성도와 대가 산정 방식을 다르게 규정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함□ 현재 설계시공 분리방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제공함으로써 설계시공 일괄방식보다는 자세한 설계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복잡한 공사에서 설계시공 일괄방식이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는 BT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보다 자세히 복잡도에 따라 공사를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할 설계서의 완성도와 대가 산정 방식을 함께 규정한다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2에 따르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구분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구분이 공사계약제도의 효율성을 위한 목적과 정확히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공종의 복잡도에 따라 공사를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