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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브리프

지방공공재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기반시설연동제를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평균비용방식 한계비용방식 부담금 재산세
  • 발행월 2004-12
  • 저 자 김현아 , 박상원 , 김형준
  • 가 격 7,000원
  • 조회수 22216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본 연구는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한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경제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일반균형모형을 통하여 난개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과 도시성장이 필요한 소규모 지역에서의 도시성장 패턴을 설명하고 있다. 모형의 결과 ‘항상 부담금 방식이 재산세 방식에 비하여 최적팽창과 가까운 도시성장경로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도시의 규모에 따라 부담금 방식의 필요성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모형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도시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규모의 경제효과가 도시의 혼잡으로 인한 비용보다 클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평균비용 방식(average pricing, 재산세 방식)을 통하여 도시성장을 촉진시키는 방식이 도시민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도시의 규모가 상당히 클 경우에는 도시가 주는 편익효과보다는 난개발로 인한 혼잡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계비용 방식(marginal pricing)이 도시성장관리 측면에서 볼 때 우월하다는 것이다. 수치분석 결과에서는 인구 100만명 정도의 도시가 신규 개발을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기반시설 비용부담을 고려할 때에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한다면 재산세(혹은 이전재원을 의미하는 국세) 방식보다는 기반시설 부담금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가 약 5만명 내외일 경우에는 부담금 방식은 최적팽창방식보다도 오히려 도시성장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재산세 방식을 채택할 경우, 부담금 방식에 비하여 무려 19% 이상의 도시성장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기반시설연동제의 취지 및 운영방안과 기존의 개발부담금과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개발이익 환수 차원의 개발부담금은 정책적인 재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역의 기반시설 수요와 상응하지 않는 부담금이며 성격상 기타 정책적인 규제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는 특수한 재원이므로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안정적인 기반시설 비용 재원과는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밖에 미국 및 캐나다, 일본 등 해외사례에서의 시사점으로는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와 지방채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별 원문

Ⅰ.서론

Ⅱ.도시팽창과지방공공재비용부담논의의이론적배경

1.기반시설부담금의개념
2.도시팽창의원인
3.지방공공재공급재원조달을위한지방정부의선택이론
4.지방공공재비용부담원칙의이론적고찰

Ⅲ.일반균형모형을통한지방공공재비용부담원칙

1.분석틀
2.수치분석

Ⅳ.우리나라기반시설연동제도

1.제도개요
2.화성시사례
3.관련제도와의비교
4.해외사례와의비교

Ⅴ.결론

참고문헌

부록 1.기반시설부담비용의산정및배분방법 2.지방자치단체가부과하는기타부담금종류 3.일본구니다찌(國立)市공공시설관련규정내용 4.미국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