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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가 정밀해도 세무행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세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무행정에 관한 연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왔다. 세무행정의 과학화에는 사회적 인프라의 건전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세무행정의 과학화ㆍ합리화를 위해 어떤 사회적 인프라를 더 확충해야 하는가? 세무행정은 재정수요 충족이 그 본무이지만, 납세자를 나라의 주인으로 대우하면서 서비스기능에도 충실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 조사대상자 選定의 恣意性의 불식방법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첫째, 조세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실명제라고 보고 그 재정비방안을 모색했다. 즉, 미국의 현금수령보고제도(Returns relating to cash received)와 비교하면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범위를 넓히고, 차명거래에 대해 課徵金을 부과하거나 贈與로 推定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실명제도 중요한 조세인프라로 보았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도 근거과세의 인프라로 보면서 이의 합리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둘째, 조세행정은 적법절차에 따라 세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며 그 적정성은 절차법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므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거시적으로는 각 세법에 散發的으로 규정된 현행 각종 절차규정을 국세기본법에 흡수.통합시켜 정비하거나 프랑스의 입법례처럼 조세절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미시적으로는 납세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민주적 조세절차규정의 개정 및 새로운 방법의 도입을 제시하면서 세무행정의 독자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셋째, 세무조사 대상자 選定節次의 客觀化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 방법으로는 미국의 DIF(Discriminate Function)에 準하는 방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