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1995년 우리나라 기업의 경과세국지역 투자금액이 총 3억874만달러이므로 課稅移延기간 5년 동안의 조세회피 누적효과는 1,300만달러에서 8,600만달러에 이를 것이며, 과세이연기간 10년 동안의 조세회피 누적효과는 2,200만달러에서 2억 3천만달러 사이로 추계할 수 있다.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해외직접투자의 움직임에는 제한적인 영향밖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주를 이루는 제조업 분야를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납세비용 및 징세비용의 절감과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가 채택하는 경과세국 지정제도적 요소, 즉 무혐의국가의 지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세부담비교법적인 요소는 실제부담세액을 기준으로 경과세국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세부담비교법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명목세율을 기준으로 하든가 아니면 실제부담세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소득구분법처럼 개별 투자자별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