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요약 ]
▶ 본고에서는 세무조력자에게 조세회피거래의 사전 보고를 요구하는 의무보고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국내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함
▶ 의무보고제도는 복잡한 거래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현 시대에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예방·억제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OECD의 BEPS Action 12 및 EU의 DAC6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국내 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행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용 범위, 적용 대상 등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