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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방안 / 김재진□ 부가가치세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1977년에 도입된 이후 35년이 경과하였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8개의 간접세가 부가가치세로 대체되어 현재까지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로 세수실적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기준 내국세 약 159조원 중 32.5%인 약 52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주요 3대 세목을 구성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임○ 즉, 부가가치세에서는 납세자가 담세자로부터 징수된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 그대로 국고로 납부하는 납부의무의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이 2011년 기준 11.3%로 소득세 9.0%, 법인세 2.6%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당해연도 체납발생액 중 결손처분 및 미정리 비중은 51%에 달하고 있음□ 또한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인한 거래징수의 제도상의 한계로 인하여 자료상 폭탄업체 등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실물거래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금도매업자들이 면세금지금제도를 악용한 부가가치세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3~2005년 상반기까지 총48건을 고발하고 8,422억원을 추징함○ 최근 유통거래질서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 결과, 2010년 71명의 무자료 거래로 인한 탈세를 적발하여 1,199억원을 추징함□ 부가가치세는 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중요한 세목이지만 체납 및 결손액의 증가, 부가가치세 탈루 등은 과세행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물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은 한계에 도달한 실정임○ 따라서 IT기술의 발전, 거래결제시스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선행·기간세제로서의 부가가치세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 동안 부가가치세 제도와 관련된 연구나 정책방향은 과세범위, 과세표준, 세율 등과 관련된 부분에 치우쳐져 부가가치세 과세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연구는 다소 미흡하였음□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를 도입하면 부가가치세 탈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결손 및 체납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업자와 최종소비자간 거래(B2C 거래)의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인 신용카드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대리납부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함○ 또한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B2B 거래)에서는 납세자의 세무이행 능력과 납세자간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본 보고서에서는 EU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의 도입현황 및 2007년 6월 1일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 도입 시 합리적인 방안과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함○ EU 회원국은 부가가치세 사기(VAT Fraud)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는 바,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 추정치“와 "VAT Gap 비율”이 높게 나타난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 / 김학수 □ 비과세․감면제도는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거나 특정 계층을 보호하는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연간 30조원 규모의 세수손실을 초래○ 국세감면제도의 정비는 재정지출 재원 마련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조세형평성 및 제도의 실효성·타당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 이러한 논의는 매우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나 각 제도의 이해당사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상존하며 여러 비과세·감면제도들의 항구화 및 기득권화되는 경향○ 따라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위해서는 납세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시행하는 정책이 긴요□ 박근혜 정부는 향후 중산·서민층 지원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재원과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국정과제에 포함○ 일몰이 도래하는 경우 해당 비과세·감면제도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다 엄격한 검토과정을 거쳐 일몰을 연장하도록 제안○ 또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수혜대상자들이 일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몰종료를 사전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일몰종료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할 것을 함께 제안□ 2011년 11월과 2012년 1월에 개최된 舊재정관리위원회 제4차 및 5차 회의에서 비과세․감면제도의 새로운 합리적 정비방안으로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후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 2012년 1월 舊재정관리위원회 5차 회의 이후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이 재정관리협의회 에 보고(2012.7.23)되고 2012년 세법개정안에 반영(2012.8.8)○ 2013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를 개정하고 동법 제142조의 2(과거 국가재정법 제27조)를 신설함으로써 조세지출 관리체계에 성과평가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박근혜 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와 함께 올해부터 도입될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가 보다 실효성 있는 합리적 정비방안으로 자리잡기 위한 선결과제들을 살펴볼 필요○ 현재 조세지출 성과관리 대상은 국세감면제도들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항목들 중 일부임○ 새롭게 도입·시행될 조세지출 성과관리는 크게 자율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되며 이들 평가에 필수적인 많은 통계자료는 국세청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양질의 많은 통계자료 활용에 제약□ 박근혜 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기본원칙에 따라 세수확보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해 봄으로써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 및 재정지출 재원 마련 방안 개선에 기여○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는 집권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있으므로 입법부의 역할이 요구됨○ 조세지출 합리화 수준은 세출구조조정 수준에 부합하는 10% 축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박근혜 정부 집권 첫해에 중장기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을 구체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