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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브리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 방안
관련 검색어 매입자납부제도 탈세 지하경제 양성화
  • 발행월 2013-07
  • 저 자 김재진
  • 가 격 0원
  • 조회수 9905

상세 내용

□ 부가가치세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1977년에 도입된 이후 35년이 경과하였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8개의 간접세가 부가가치세로 대체되어 현재까지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2012년 기준 총국세 약 203.0조원 중 지방소비세가 차감된 부가가치세가 약 55.6조원, 법인세 약 45.9조원, 소득세 약 45.7조원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3대 세목 중 하나임 - 총국세 중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3대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72.5%로 이 중 부가가치세 27.4%, 법인세 22.6%, 소득세 22.5%임□ 부가가치세는 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중요한 세목이지만 체납 및 결손액의 증가, 부가가치세 탈루 등은 과세행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물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은 한계에 도달한 실정임○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이 2011년 기준 11.3%로 소득세 9.0%, 법인세 2.6%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 - 부가가치세의 세수실적 대비 미정리체납액 비율도 2011년 기준 3.4%로 소득세 2.5%, 법인세 0.7%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외형 노출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와 가공비용 계상 등 자료상 양산으로 인하여 실물거래증빙 중심 과세인프라 확충은 한계에 도달함 - 최근 5년간 자료상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조사건수는 2011년 기준 2,000건으로 2007년 2,280건에서 약 12%가 감소하였으나 부과세액은 2007년 1조 1,269억원에서 2011년에는 4,717억원으로 약 58% 더 크게 감소함○ 거래징수제도상 한계로 인하여 자료상 폭탄업체 등이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사례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납세자가 본인의 세금이 아닌 담세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납세자가 담세자로부터 징수된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 그대로 국고로 납부하는 납부의무의 이행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근간임□ 세율인상 또는 국채발행 없이 필요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의 도입이 유일한 대안임○ 부가가치세수는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크나, 비과세․감면 규모는 소득세나, 법인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부가가치세율 인상 없이 비과세․감면축소, 면세범위 조정 등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매우 제한적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공급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 하는 대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전면적 시행시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최대(5.3조∼7.1조원)+α가 될 것으로 기대되나, B2C와 B2B 거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시행할 경우 기대되는 세수효과는 적용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임○ 전면적 시행시 연간 세수증대 효과 - 결손 및 미정리체납액 방지: 최대 3.4조원 - 폭탄업체(MTIC Fraud) 방지: 1.9조∼3.7조원 - 법인세·소득세수 증가효과,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등: 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