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전자상거래는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함□ 우리나라는 국제협약 및 관세법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5년 전자상거래물품의 법규준수도 관리를 위해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를 지정하여 수출입신고 방법, 물품검사방법 등의 통관혜택을 부여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 전자상거래 수입실적은 2005년부터 건수, 금액 면에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2009년 들어 전자상거래업체의 확산으로 급증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해외 불법 전자상거래 금액이 995억원에서 2011년에는 6,999억원으로 7배가량 늘어났음□ 국제특송의 간편한 절차를 악용하여 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수입금지물품 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물품(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면세규정을 적용하여 관세를 탈루하는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현행 제도하에서 대부분 소액, 소량인 전자상거래물품이 적용되는 소액면세제도의 과세형평성을 검토하고, 물품검사의 면제 또는 제출 서류의 면제 등 통관특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아울러 전자상거래업체가 개인이 구매하는 것처럼 자가사용 물품의 소액면세를 적용하거나, 분할선적, 명의도용 등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따라서 본 보고서는 크게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기준과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경로에 따른 간소화된 통관절차의 제도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