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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 규정사항의 상향입법화 검토
관련 검색어 부가가치세 면세 영세율
  • 발행월 2010-08
  • 저 자 정재호 , 마정화 , 이정미 , 박종수
  • 가 격 0원
  • 조회수 13493

상세 내용

영세율과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의 내적·외적 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현행 규정체계를 검토해 보면 법률에는 면세나 영세율의 근거나 대상에 대해서만 간략히 규정하고 대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계에서는 위임입법의 한계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과도하게 많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 특히 중요사항유보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할 때 법체계적인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이에 이하에서는 주요국의 입법사례에 비추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의 규정체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면세·영세율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하는 방안에 대하여 그 가능성과 실익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