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요약 ]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
▶ 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요약 ]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
▶ 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