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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브리프]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 분석
관련 검색어 공공기관 공공기관 시장참여
  • 발행월 2014-09
  • 저 자 박진 , 허경선 , 조성봉
  • 가 격 0원
  • 조회수 7607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유형을 밝히고 시장참여가 유발하는 편익이 분명히 존재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유형은 공익성, 수익성에 따라 (1) 과소공급의 해소, (2) 민간시장 견제, (3) 교차보조, (4) 유휴자원 활용 등 네 가지로 나눠진다. 둘째, 시장참여를 하지 않고도 시장에 참여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를 고찰해야 한다. 셋째, 시장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과의 경쟁 중립성이 준수될 수 있는 지를 판정하고, 경쟁 중립성이 준수되기 어렵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우리의 공공기관은 공익성 사업과 수익성 사업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가지 사업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이다. 수익성이 나빠 부채가 쌓이면 공익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공익 목적 달성이 부진하면 이는 수익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1유형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라도 수요자나 민간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유형과 같은 시장견제 목적의 시장참여에서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면서 공공기관은 시장참여를 중단해야 한다. 3유형에서 정부의 공적인 정책목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 시장참여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공익성과 수익성이 모두 없는 4유형의 시장참여는 지속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참여의 중단이 촉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