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질수록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산서류 등의 의무공시, 외부회계감사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 하지만 결산서류 작성의 기준이 되는 회계기준이 없어 공익법인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른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를 신설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 근거 마련○ ’16년 정부와 민간전문가(조세재정연,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로 구성된 전문가TF 운영ㆍ개최를 통해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 초안을 마련하였고, ’17년 9월 27일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 ’17년 10월 24일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10.24일~11.13일) 하였고, 11월 3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후 12월 중 고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