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요약 ]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
▶ 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요약 ]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
▶ 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