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요약
○ 보험세 제도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위험의 공동부담을 담보로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래행위를 보험용역에 대한 소비로 보고 보험료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임.
○ 유럽연합은 보험용역을 과세대상 소비행위로 보지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징세 기술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그대로 두면서 보험세를 도입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하여 찬반론과 신중론이 존재함
○ 보험용역을 소비행위로 인정하고, 과세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부과가 곤란하다면 다른 방안으로 유럽연합의 보험세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