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국제거래에서 관계사들 간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국제조세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으며,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OECD를 중심으로 하여 이전가격지침을 제정, 개선하여 왔음○OECD 조세위원회는 1979년도에 OECD 이전가격지침(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을 제정함○이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1995년 OECD 이전가격지침 개정본을 발표함○비교가능성 분석 기준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추가 수정을 거쳐 2010년 OECD 이전가격지침 개정본을 발표한 이래 현행 이전가격지침의 근간을 이룸□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규범을 본격적으로 국내 세법에 반영하여 이전가격 과세규정을 정비해 왔음○1995년 말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조법」)을 제정하면서 종전의 이전가격 과세 규정을 일원화하였음○이후 OECD 이전가격지침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수차례 개정 작업을 거침으로써 이전가격 국제 규범의 흐름에 동참하였음□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 구조가 심화되고 다국적기업의 전 세계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국제거래 수단을 활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들의 국제조세 회피 현상은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조세회피 방지 및 세원 확보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