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내용연수(사용 가능 햇수)에 걸쳐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절차임 □ 감가상각액은 취득가액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및 잔존가액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므로 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세법에서는 법인이 자의적으로 내용연수를 선택함으로써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을 왜곡시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별 내용연수와 그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임□ 현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1995년도에 개편된 이후 거의 개정되지 않아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따라서 그동안의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기준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에서는 내용연수나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K-IFRS에서는 감가상각 구성요소인 잔존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매 회계연도에 재검토하여 실제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음□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개정의 필요성 및 개편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자산별·업종별 내용연수를 우리나라의 내용연수와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을 파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