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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브리프] 다국적기업 이자공제제도 개선방향 연구
관련 검색어 다국적기업 재무구조 법인세 이자공제 과소자본체계
  • 발행월 2017-06
  • 저 자 홍성훈 , 정재호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4146

상세 내용

□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선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도 전환에 따른 기업 경영난 또는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줄이려면, 미국 과소자본세제의 세이프 하버 규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을 마치 세이프 하버 규정처럼 남겨 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이 경우,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이 2배 이하로, 현행 규정에 따라 모든 이자 지급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던 다국적기업 그룹의 우리나라 계열사는 고스란히 모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 전환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없음○ 차입금 비율이 2배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계열사는,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한 한도에 따라, 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이자지급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 한도마저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 이자지급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위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하면,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이 한도인 2배를 초과하면서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의 한도 역시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계열사만 모든 이자지급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구체적으로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의 한도를 어느 수준에서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자비용 공제가 제한되는 기업이 결정되겠지만, 통상적인 한도에서 공제가 제한되는 기업의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제도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다국적기업 그룹의 우리나라 계열사에 대한 재무 자료를 수집하여 구체적인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의 한도에 따라 제도 전환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여 제도를 설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