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프트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연구보고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관련 검색어 공공부조 EITC 세제상인텐시브
  • 발행월 2002-12
  • 저 자 김재진 , 권오성
  • 가 격 11,000원
  • 조회수 27900

상세 내용

2000년 10월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공공부조제도이다. 동 제도는 다른 공공부조제도와 마찬가지로 특성상 수급자들이 국가의 보호로부터 안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수반한다. 선진국들도 공공부조 수급자들의 근로동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공공부조 내에 근로소득공제(Earnings Disregard)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조세정책을 통하여 저소득계층의 근로유인을 배가하는 이중의 장치를 마련하는 추세이다. 이는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수급자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인간으로서 가장 소중한 의무인 근로를 통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현재 근로소득공제(Earnings Disregard)가 학생, 장애자, 자활사업(Self-Support Program)참여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수급자에 대해서는 공제방법, 공제율, 그리고 효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시행을 미루고 있는 처지이다. 또 시행되더라도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 90%에 이르고, 소득파악 인프라가 미흡하며, ‘All or Nothing’ 방식의 급여체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부족 등으로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조세제도를 통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다.첫째, EITC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뿐만 아니라 중하위소득계층의 근로유인을 적극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현재의 수급자 중에서 근로무능력자에게는 국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최저한의 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와 중하위소득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EITC를 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조 수급자들은 일할 의욕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취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고용주에게 세제상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수급자를 채용함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하고, 수급자는 일정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여 자기의 능력과 경쟁력을 입증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목차별 원문

Ⅰ.서론

Ⅱ.우리나라공공부조의의의와범위

1.공공부조의원리와특성
2.공공부조의종류

Ⅲ.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입배경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개관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관련예산

Ⅳ.근로소득공제(EarningsDisregard)

1.근로소득공제제도
2.공제유형
3.근로소득공제제도의현황

Ⅴ.주요국의공공부조제도

1.분립형공공부조제도
2.일체형공공부조제도
3.주요국의공공부조정책의시사점

Ⅵ.근로유인제고를위한조세제도(외국사례)

1.미국
2.뉴질랜드
3.호주
4.영국

Ⅶ.조세정책을통한근로유인제고방안

1.EITC제도의도입
2.수급자를채용하는고용주에대한한시적세제혜택부여

Ⅷ.결론

부록:소득공제유형별근로유인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