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서구 선진국과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체계를 비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주류, 담배류, 유류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과세○ 그 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차이가 큰 편□ 개별소비세의 과세체계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 주류와 석유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량세 형태로 과세○ 다만 우리나라와 멕시코에서는 주류에 대해 종가세 형태로 과세□ 개별소비세의 부과 목적은 크게 2가지 정도로 구분 가능○ 소비 억제: 주류, 담배, 석유류 등이 해당○ 역진성 완화: 사치품 및 고가품 등이 해당□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치세로서의 특별소비세 과세목적이 거의 사라진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