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부가가치세를 채택한 28개의 OECD 회원국은 세법지식이나 계산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다양한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OECD 회원국 중 등록·납부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모두 면제하는 등록·납부의무 면제를 운영하는 국가와 사업자등록은 강제하고 납부의무만 면제되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있음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 납부세액 계산방식처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간편납세제도를 운영중인 국가는 독일, 일본, 영국 등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간이과세제도의 전체 업종을 3개로 구분한 후 현실보다 낮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부담 경감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
○외국의 경우 업종 구분을 매우 다양하게 한 후 가급적 실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부담 경감 효과를 최소화하고 단지 납세편의만을 제공하기 위해 간편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