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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금소득세제 개편방향
관련 검색어 퇴직연금제도 장기연금수령 퇴직연금과세
  • 발행월 2012-07
  • 저 자 김진수
  • 가 격 0원
  • 조회수 17361

상세 내용

Ⅰ. 배경□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은 우리 경제·사회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노동인력의 감소와 근로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의 둔화 및 이에 따른 재정수입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며, 노년층의 연금급여 및 의료비 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임○ 또한 국민연금은 낮은 기금수익률과 늘어나는 연금수령자로 인해 기금 소진이 예상되므로 소득대체율을 장기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음□ 이와 같이 국민연금의 역할이 장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노년층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짐○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과의 연계로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퇴직금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퇴직금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을 감안할 때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아직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아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연금수급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할 것이나 현행 제도는 그렇지 못하므로 연급가입자는 연금수급 기간이 장기인 것을 선호하지 않아 퇴직연금이 연금으로서 기능을 하기가 어려움□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았음Ⅱ. 개편방향□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연금소득 과세체계의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은퇴기에 접어든 경제적 약자인 퇴직자가 일시금을 택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을 택하도록 제도적인 유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은 자기부담금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현행과 같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의 통산 공제한도를 그대로 두되, 현행 한도 내에서 최대한 불입하도록 유도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임○ 퇴직자의 세부담을 상당 폭 경감하고 납세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연금 형태의 수령을 유인하기 위해 장기연금수령 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할 필요는 없겠지만, 단기간의 과도한 연금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금세제 자체에서 원천징수 세율을 수령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연금 형태의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수급액 한도규정을 두고, 연금 가입기간 10년을 하향 조정하고, 최소 연금수령기간 5년을 상향 조정하는 등 연금수령 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