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면허제 등 주류제조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다한 기준을 설정하였을 시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시장여건에 부응하기 위해 면허제 개선 및 시설기준 현실화에 대한 논의 필요□ 중장기적으로 면허행정의 타 부처 이관 문제는 세원관리가 과세당국 고유의 업무이고 고도의 전문성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 상기와 같은 제도 개편은 이해관계와 정책의 효율성, 소비자후생, 국민경제의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