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건강위해행동(흡연, 음주, 비만) 억제를 위한 정책적 개입은 만성질환 유병률, 장애발생률 등을 낮춰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음 ○ 건강생활습관 제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또한 건강위해행동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여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음 - 간접흡연 감소와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 등이 감소하여 주변인의 건강과 안전 향상□ 금연이 음주를 유인하는 등 건강위해행동 간 상호작용을 통한 의도치 않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담배와 주류의 가격정책을 동시에 시행한다면 건강증진효과와 함께 세수 확보도 가능 ○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일부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귀속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의 65%가 건강보험 재원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증가될 것임 ○ 담배와 주류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확보된 세수는 우선적으로 흡연 및 음주 예방, 금연 및 금주 프로그램 등에 사용하여 수혜자와 부담자의 불일치성을 감소시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