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공공기관과 정책연구」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공공기관과 정책연구 운영규정은 학술지 「공공기관과 정책연구」 발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간목적 및 주체) ① 공공기관과 정책연구 발간은 공공기관에 관한 이론적·정책적연구를 통하여 공공기관 연구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과 정책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발간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공공기관과 정책연구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정책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행정업무를 위하여 센터 소속 직원으로 편집위원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자격) ① 센터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인 자
3. 그 밖에 공공기관 연구 및 제도에 관한 연구업적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② 소장은 편집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편집위원장으로부터 편집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가 다양한 학문적 관점과 입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 및 지역, 소속기관에 분포할 수 있도록 추천한다.
제5조(임기) 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을 교체할 때에는 편집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전체 편집위원 수의 절반이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다.
③ 편집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다.
제6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2. 기고논문의 「공공기관과 정책연구」 게재 여부
3. 연구부정행위 관련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
4. 「공공기관과 정책연구」 내용 구성 및 편집과 관련하여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소집) ①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에게 회의참석 및 편집자문 활동과 관련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논문기고 및 접수
제8조(기고 논문의 범위) 기고논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분야를 다룬 논문으로 한다.
1. 공공기관과 관련한 지배구조, 임금, 인사, 재무관리, 사업, 평가 등 제도와 분석 등 공공기관 관리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 분야
2. 지방공사·공단과 같은 지방공공기관과 관련된 연구분야
3. 기타 편집위원회가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주제
제9조(기고 및 접수) ① 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논문기고 신청서
2. 기고논문
3.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4. 논문유사도 검사결과
② 기고논문의 작성은 별표 1의 논문 작성 요령에 따른다.
제4장 기고 논문 심사
제10조(심사위원) ① 일정량 이상(3~4편 가량)의 기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기고된 논문의 제목을 전달하고 각 기고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추천받는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에 따라 기고논문 별 해당 분야 전문가 3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기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해당 기고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기고할 때에는 해당 기고논문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심사결과를 3주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윤리 준수 여부 사전심사) ① 기고된 논문(게재 부적합 판정 논문 제외)에 대해서 논문표절검사 프로그램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② 논문표절검사 프로그램 검사 결과 편집위원회가 판단하기에 표절로 의심되는 논문은 심사 절차를 밟지 않고 사전검사 내용을 기고자에게 전달 및 반송 조치한다.
③ 기고자에게는 사전검사 결과에 대해 소명하거나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즉시 재기고할 기회가 부여된다.
제12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주제(논점의 명료성, 내용의 독창성, 연구 기여도)
2. 접근(문헌연구 적절성, 이론·실제적 근거의 타당성, 논리전개의 일관성)
3. 분석(분석모형의 적합성, 방법론의 정확성과 객관성, 분석결과의 심층성과 종합성)
4. 표현(구성의 체계성, 어법의 정확성, 논문 작성 요령의 준수)
제13조(심사내용의 비밀보장) ① 편집위원회는 심상사위원이 오직 학문적 양심과 관점에 의해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과 기고자 간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기고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14조(심사 및 통보절차) ① 심사는 초심과 재심으로 구분한다. 초심 심사결과는 “게재가”·“수정후재심”·“게재불가”로 판정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② 초심에서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심사평 등을 함께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초심에서 심사위원 중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가”를 판정하면 수정요구 없이 게재가 확정되고, 심사위원 3인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를 판정하면 “게재불가”가 확정된다.
④ 초심에서 “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본과 수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 재심을 진행한다. 재심 심사위원은 초심에서 “수정후재심”을 판정한 심사자에게 의뢰한다.
⑤ 초심과 재심을 통하여 심사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가”를 판정하면 게재가 확정된다.
⑥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명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제4항에 따라 “게재가”, “게재불가” 중 하나로 종합판정한다.
⑦ 편집위원장은 종합판정 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고자에게는 심사결과와 사유를 통보하고, “게재가”로 종합판정을 받은 논문의 기고자에게는 심사결과, 기고일, 심사완료일과 함께 편집위원회의 게재 심의를 위해 저자 정보가 표기된 최종수정논문을 요청한다.
⑧ 기고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고지된 기한 내에 제3항에 따른 수정논문이나 제6항에 따른 저자정보가 표기된 최종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해당 논문은 최종적으로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불가”로 처리될 수 있다.
⑨ 논문의 기고 및 심사과정에서「공공기관과 정책연구 연구윤리규정」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 될 경우에는 기고를 거부하거나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기고자는 논문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재심사의 수용 여부를 편집위원회 회의 안건에 부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심사에 명백한 오류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등 이의신청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심사 대상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회 회의결과 재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편집위원장은 당초 기고논문의 심사위원이 아닌 심사위원 3명으로 하여금 제14조의 심사절차에 따라 재심사하게 한다. 이 경우 기고자는 재심사 판정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수정기고) 심사과정을 통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고논문은 다음호에 수정하여 기고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①「공공기관과 정책연구」에 발간이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집위원회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발간
제18조(발간일) 공공기관과 정책연구는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연 2회 발간한다.
제19조(발간절차) 최종논문의 발간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합: 게재 확정된 논문은 1주일 이내의 저자의 교정을 거친 후 취합한다.
2. 발간: 제1호에 따라 취합한 논문은 인쇄형식 확인과정을 거친 후 발간한다.
제20조(이월게재) 저자가 요청하거나 공공기관과 정책연구의 분량 및 구성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차기에 발간되는 공공기관과 정책연구에 게재할 수 있다.
제21조(게재예정 확인)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가 공공기관과 정책연구 게재 예정 사실의 확인을 요구 할 때에는 공공기관과 정책연구 게재 예정임을 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제22조(저작권) ① 공공기관과 정책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는 “저작권 양도동의서”를 제출하고 센터가 저작권을 갖는 데 동의한다.
② 센터의 사전허가 없이 본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전재나 복사를 금한다.
제6장 논문 공모계획 수립 등
제23조(논문 공모계획의 수립) 소장은 공공기관과 정책연구에 게재할 논문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제24조(업무지원) 소장은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논문의 접수, 논문심사서류의 심사위원 송부, 논문심사결과서 접수, 종합판정결과의 기고자 통지, 최종논문 접수 등 발간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논문 작성 및 편집 요령
[별표 2] 기고 논문 종합 판정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논문 기고 심사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의뢰서
[별지 제4호 서식] 논문 심사결과 통보서
[별지 제5호 서식] 논문 심사결과 통보서(재심사)
[별지 제6호 서식] 저작권 양도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