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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이배) 공공기관 ESG 공시에 대한 소고

작성자김이배  조회수767 등록일2023-10-30
오피니언_01.공공기관 ESG 공시에 대한 소고.pdf [587.2 KB] 오피니언_01.공공기관 ESG 공시에 대한 소고.pdf바로보기

공공기관 ESG 공시에 대한 소고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국민을 향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정부에 의한 직접 활동 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성되는 공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서비스 제공은 ‘예산’을 통한 계획의 수립과 ‘결산’을 통한 책임성 확보라는 재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의 운영 성과는 매년 국회를 통하여 심의·의결되는 「국가결산보고서」를 통하여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반면, 공공기관의 다양한 사업적·공익적 활동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체계를 통하여 공개된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정보공시는 재정관리의 결과를 보여주는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재정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내는 비재무적 정보의 공개 또한 중요함을 나타낸다. 

특히 최근 국내외의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공공기관 활동의 결과는 ‘ESG 공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1. 공공기관 통합공시(Alio) 전면 개편과 ESG 공시


공공기관의 ESG 공시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2월 3일(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전 세계적인 ESG 트렌드를 반영하여 ESG 공시를 확대,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SG와 관련된 주요 개정 및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