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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전문가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국가회계
한종수 교수(이화여자대학교/차기 한국회계학회 회장)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2009년 「국가회계법」의 시행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에는 현재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전신인 국가회계기준센터가설립되었고, 2012년에는 국가결산보고서에 2011회계연도에 대한 국가재무제표가 국회에 최초로 제출되었다. 그 이후 2014년에는 『국가회계편람』을 발간하면서 국가회계기준의 체계가 정비되었다.
발생주의에 기반한 국가회계의 유용성
현금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예산회계에 발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재무제표를 도입한 것은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예산회계에서는 법률 형식적 요건에 따라 국가의 채권·채무가 제시되는 반면, 국가재무제표상의 자산·부채·순자산에 관한 정보는 경제적 실질에 기반을 둔 재정상태를 제시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무분석 정보의 생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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