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ㅇ EU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EU 차원의 재정관리에도 중요한 변화들이 발생
- EFSF 및 ESM 출범, 신재정협약 정상합의 등*
* 『유럽재정위기 대응추이』 참고
ㅇ 이에 따라 위기 전후 EU 재정관리의 주요한 변화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EU 재정준칙의 주요
변화 위주로 본고를 작성
ㅇ EU 재정준칙은 EU 통화통합을 위한 정책의 일환 (안정성장협약, SGP; Stability and Growth
Programme) 으로 실시 (1997년)
- 재정적자 GDP 대비 3%, 국가채무 GDP 대비 60% 이내 유지, 중기재정목표 달성 등
- EU 통화통합을 위해 설정한 주요 경제변수의 수렴조건의 하나로서 제정
- 특히 재정적자 GDP 대비 3% 준칙을 위반할 경우 초과적자시정조치 (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 실시
ㅇ 유럽통화동맹 (EMU; European Monetary Union) 출범 이후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
되고 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할 필요에 따라 준칙 완화 (2005년)
- 중기재정목표 및 EU 집행위의 피드백 과정에서 완화된 기준 마련
ㅇ ‘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한 EU 차원의 위기 대응 비용
최소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재정관리 강화 (2011년)
- 중기재정목표 강화, 재정준칙 확대 (국가채무도 포함), 위반시 제재조치 강화, 통계 감독 강화
등
ㅇ 또한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발생 요인이 EU 체제의 거시경제 불균형에 기인하여 이에 대한
관리 및 시정조치도 마련 (2011년)
□ 자세한 내용은 원문(pdf)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