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정부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제고를 통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도입하였다.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의 도입이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예이다.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는 전 국민의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총민간소비지출에서 현금서비스와 기업구매실적을 제외한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57.0%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9년의 14.7%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과표양성화 효과와 세수증가 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의 증가, 장부ㆍ증빙에 의한 신고 비중의 증가,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의 증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비율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의 감소,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증가, VAT Gap 감소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분의 탄성치는 2000~2009년 1.98, 부가가치세 탄성치는 3.21을 기록하여 1.16을 기록한 국세탄성치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즉, 경상GDP가 1씩 증가할 때마다 국세 수입은 1.16 증가한 것에 비하여,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약 1.98, 3.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자영업자의 과표가 양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정책 효과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2000~2010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이 부담한 비용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 비용, 조세지출비용,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당첨금 등으로 약 71조 9,229억원에 달한다.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신용불량자 양상이라는 사회적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카드사 간 과당경쟁, 소비자들의 충동구매 등으로 인하여 2003년 ‘카드대란’이 발생하였으며, 이 때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은 6조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이와 더불어,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신용카드 시장구조와 관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정비하지 않아 높은 가맹점수수료율과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에 따라 수수료율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신용카드 시장이 왜곡되어 파생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산업을 관장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에 ‘수수료추가부과 금지규정’과 ‘카드결제거부 불과규정’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형사 및 민사 책임을 부과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무시하고 시장경제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본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세수증가 측면에서 충분히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용카드 역시 전 국민의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고, 총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달하는 등 신용카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사회적 비용이 낮은 직불⋅체크카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직불⋅체크카드의 활성화는 정부의 조세지출과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왜곡된 신용카드 시장을 교정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산업의 경쟁체제를 확보하는 것과 신용카드 시장 관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주의 경우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4-당사자」 체제도입과 ‘카드결제불가규정’과 ‘수수료추가부과금지규정’을 폐지한 후 가맹점 수수료가 크게 인하되었으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