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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한 조세회피와 그 대응방안
관련 검색어 개인소득세 차등과세제도 현금결제주의 거래세
  • 발행월 2005-12
  • 저 자 노영훈
  • 가 격 5,000원
  • 조회수 17366

상세 내용

2005년 우리나라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의 수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최초로 발생하였다. 엔화예금으로부터의 수익 중 이자와 환손익에 대한 구분과 과세문제가 금융권과 과세당국, 그리고 개인투자자 간에 이견을 보이게 된다. 과세당국의 최종적 결정은 수익 전체를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 성격인 이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지만 그 파장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조세정책당국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파생금융상품이 개인소득세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파생금융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소득세제가 갖고 있는 차등과세제도 및 현금결제주의 원칙이 어떠한 이유로 조세회피용 파생금융상품개발을 유발하는지를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살피는 것이다. 연구의 주된 결론은 개인소득세제를 조세개혁 차원에서 개편할 때까지 일종의 잠정적 완화책으로 금융선물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도입하고, 국세청이 조세회피용이라고 판단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개발 및 시판 초기에 국민에게 알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별 원문

Ⅰ.서론

Ⅱ.파생금융상품의현황과경제적본질

1.파생금융상품시장현황과상품개발원인
2.파생금융상품의개발원인
3.파생금융상품개발과소득과세의한계

Ⅲ.우리나라의최근엔화스왑예금에대한과세사례

1.금융기관의판매실태
2.선물환의본질과과세결정
3.소득의성격및개인신고등쟁점사항
4.미국의외화표시금융상품과세현황
5.엔화스왑예금에대한과세로부터의시사점

Ⅳ.파생금융상품에대한국내외조세정책적대응

1.조세차익거래에대한미국의세제대응
2.OECD와주요외국의과세방법론들
3.우리나라의파생금융상품관련세제현황과정책방향

Ⅴ.요약및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