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요약 ]
▶ 미국의 검색엔진 시장을 대상으로 총 세 가지 과세방안 도입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할 때
총 사회후생(사용자 후생, 광고주 후생, 플랫폼 이윤의 합)이 가장 높았으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부담 정도 역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OECD에서 논의 중인 과세안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일부 국가의 독자적인 과세안 도입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본고는 분석결과를 근거로 디지털서비스세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디지털서비스세는 손실 기업에 대한
과세 가능성, 이중과세, 국제적 마찰 등 다양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